통학안전 사고 예방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 활동 100일

사진설명=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김수민 의원이 청주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김수민 의원이 청주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 지난 6일 100일 째를 맞이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청주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실천하고 있다.

김 의원의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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