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지원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취임 당시, 농기계가 고장나 직접 수리 센터에 맡기거나 출장 수리를 할 경우 농업인들에게는 출장비용이 부담되는 현실을 알고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수리 비용 과다로 인한 지역 농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 출장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기계화 영농을 실현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6월 '음성군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과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조세특례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에 해당되고 군에서 지정한 사후관리업자에게 고장을 이유로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농기계 사후관리 등록 지정업체를 통해 소형, 중형, 대형, 부착작업기 등 농업현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며 고장난 농기계를 출장수리 요청한 비용 중 순수한 출장료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 출장비용이 3만원 초과인 경우 3만원, 1회 출장비용 3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만 지급되고 출장비용은 농가당 매년 2회까지 지원하며 수리 후 2개월 이내에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최소화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및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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