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등·하굣길로 제2의 민식이 막는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간 정치적 충돌로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우선 시행 가능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부매일은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세부사항을 살펴봤다. /편집자


청주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총 학교 11곳과 보호구역 192곳을 대상지로 선정. 국비 4억5천400만원과 도비 1억300만원, 시비 13억5천700만원 등 총 19억1천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로는 가경초등학교와 복대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분평초등학교, 서경초등학교, 원평초등학교 6곳이다.

지난 5월 29일 보호구역 확대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가경초는 보성아파트(103동 인접도로)에서 가경사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가경초 사잇길에 지정돼 있던 기존 보호구역을 복대2동 주민센터에서 삼일아파트까지 확대한다. 이곳은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학생들 통학 시 사고위험이 높아 학부모들이 보후구역 확대를 요구해 왔다.

같은 기간 확대지정 지역에 이름을 올린 옥산초 역시 학교 주변 옥산시내1·2길, 오송가락로에 한정돼 있던 보호구역을 학교 강당 뒤편 삼거리에서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확대 지정된 골목길은 주요 등하굣길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추가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돼 왔다.

원평초는 교차로 구간 어린이보호구역단절지역이 단절된다는 민원에 따라 시설개선에 나선다. 주거 밀집지역인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분평·남평)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닿으면서 주요 교차로는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에 시는 보호구역 통합관리 구간에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의 모습을 갖출 계획이다.

2018년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이름을 올린 복대초와 분평초는 지난 7월 2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충북도, 청주시, 청주교육지원청 현장점검을 통해 각각 5곳과 3곳에 대한 시설개선을 권고 받았다. 해당 장소는 모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지점으로 시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추가시설을 확충,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행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2015~2017년 기준)해 감사원에 지적(지난 8월)됐던 서경초 보호구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존 보호구역을 존치하고 이에 준하는 시설개선을 실시했다. 그 근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파트 주 출입구 등과 연계돼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운영돼 상가지역(월천1교사거리~신한은행 앞 삼거리)까지 확대 지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이곳은 보호구역에 준하는 도로안전시설(차선분리대)을 설치를 완료(10월 28일)했다.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지인 서원초등학교와 가덕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현도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는 내년 1~3월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진행한 후 이르면 4월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해 5~6월 공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92곳에 대해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와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도 정비·보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교통여건과 주변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판단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및 도로교토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청주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훼손되거나 방치돼 아이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역시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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