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로는 서구 9만 519건, 11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유성구 7만3422건, 95억500만원, 중구 4만6699건, 57억6500만원, 동구 4만2295건, 50억9100만원, 대덕구 3만9608건, 48억2700만원 등이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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