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10일 오후 청주시 도로물청소 현장을 방문해 충북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청주시 등 충북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충북도 지역의 위기경보 발령은 9일 오전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0일에는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 도로청소차 운행을 일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충북도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드론, 이동측장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김종률 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외출시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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