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으로 당선유지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조합 경비로 축의·부의금을 내 불법 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농협 조합장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기부행위를 했지만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한 점, 축의·부의금 봉투에 농협 경비라는 점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조합장은 조합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7년 6월부터 12월 사이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 경비로 축의·부의금을 총 5회에 걸쳐 50만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조합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에서 항소하면 법원에서 재차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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