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한 보호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적극행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환경에 따라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과정을 군수가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와 적극행정 면책관련 심의를 '옥천군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면책 보호에 매진하여 적극행정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