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의장 윤수경

요즈음 지방자치법, 공선법, 개정으로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기초의원을 유급화하고 정예화 시키기 위한 인원 감축, 정치성이 내포된 비례대표제인 여성의원 참여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법을 보면 읍면동까지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지구당사무실이 없어도 잘 되고 있는데 조용한 마을에 여당, 야당, 제3당이 있다면 제 5공화국시절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읍면 위원회가 행정간섭, 지역갈등조장 등으로 마을을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가.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정당공천제는 수천 명에 달하는 기초의원들을 공천으로 인해 덕담보다는 험담이 앞서게하고 대화보다는 욕설, 고성이 오갈 것이 자명하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중앙정치에도 회의를 느끼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까지 정치적 파문이 올까, 걱정과 우려가 된다며 지방자치가 정착보다는 오히려 뒷걸음 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선거시 시장, 군수, 도의원 공천때도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었는가. 선거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 등 후유증은 지역의 병폐로 생활속에 잔존하는 악습으로 남아 있다. 만약, 선거 시행과정에서 중선거구제를 할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인구 많은 읍, 동에서 기초의원을 싹쓸이하고 인구가 적은 면, 동은 기초의원을 못 낼 것이다.

따라서 농촌은 농촌총각, 농산물가, 농업정책 ,농민문제, 농촌의원 문제까지 겹쳐서 농촌 공동화와 노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적은 시장, 군수들은 양당의 싸움에 지역현안을 제대로 처리치 못하고 합의, 대화보다는 당의 눈치를 보는 등 중앙당에 예속될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협조해도 지역현안사업을 성사시키기 어려운데 갈등, 입장 살리기에 급급하다보면 도태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관선시대가 좋았다는 이야기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고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라서 개정이 된다면, 적은 지역 소수인구의 면지역 주민은 이사 갈 곳이 없어 도시로 몰려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변화와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론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뢰대의 힘은 받침돌에서 나오듯이 약자도 쓸데가 있다. 국회의원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기초의회의원을 중선구제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이 일관성 있게 지리적 여건 생활교통, 인구상한선과 하한선을 높여서 자동적으로 합하도록 먼저 유도했어야 된다고 본다. 행정은 미리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지만 의회 의정활동은 실전이고 현실이다. 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접전지역의 지휘관과 병사들로, 지형지물과 주민의 민심까지 알고 있는 것이 소선구제 의회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는 지방자치의 필수불가결 요소이며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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