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비위 공무원 잇따라 기소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성추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청주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A(6급)씨를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청 B(6급)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선진도시 우수시책 견학 일정 중 부산의 한 숙소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가 확인됐다.

B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보육시설 B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모 구청 보육 관련 팀장이던 A씨는 업무 관련자인 B원장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밖에도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C동장(5급) 역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 등으로 지난 11월 대기발령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C동장은 기름통을 들고 청주시청을 찾아 항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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