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농지 1만㎡를 사들인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동빈 기자
sdb8709@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