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위반 130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공염불’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충북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청주의 한 공공기관에 차량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충북도가 5일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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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각 공공기관 차량입·출입 시스템(오전 8~9시 사이)을 통해 공무원 차량2부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징계 대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공무원 차량2부제 동참을 강제하기 위해 징계사항을 명시화 한 것이 '공염불'에 그친 모양새다.

충북도청은 이틀간 단 한명의 위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입·출입시스템에 확인된 위반 의심차량은 41대였지만 이들 모두 전기차·임산부 등 단속예외 대상이거나 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위반차량은 58대(10일 28대·11일 2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 모두는 직원등록 차량으로 징계 대상이지만 대부분은 출장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원교육청은 정문에 입·출차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위반차량 확인은 불가능했다. 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반차량이 더러 있는 것을 인지한 만큼 단속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징계로 자발적인 차량2부제 동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경우 시청은 징계대상이 아닌 민원인 차량 등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은 위반차량 진입이 없었다. 청원구청의 경우 총 5대(10일 4대·11일 1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모두 구청 직원차량이다.

서원구청은 가장 많은 위반차량이 적발됐다. 비상저감조치 첫날에는 81대, 다음날은 49대의 위반차량이 확인됐다. 이들 모두 정기권을 끊은 직원차량이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행정기관과 검찰은 다르다"며 "2부제 위반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의 경우 차량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검사 등 직원 모두가 차량2부제 위반 시 징계대상이고 1~2회 적발 시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주어지므로 자체확인 후 징계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지난 3월 차량2부제 위반행위 적발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3월 7일을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없어 이에 따른 징계는 12월 비상저감조치 기간이 첫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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