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 의결

조합원들, 의견 무시 집행부 뜻대로 승인 알권리 박탈 반발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향수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 개정을 위해 열린 임시총회가 조합원과 이사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항의 소동이 벌어져 파행속에 열렸다.

지난 14일 옥천관성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옥천향수신협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을 일부 개정하려하자 특정인을 이사장에 출마를 못 하도록 하려는 선거꼼수라며 조합원들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민충식 현 이사장은 신협중앙회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의 건을 의결하면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마자 이의신청을 받지도 않고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승인됐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들은 발언이나 의견을 무시한채 집행부의 뜻대로 승인해 알권리를 박탈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시총회의 일부개정은 신협중앙회가 지난 11월 21일 중앙회 이사회에서 표준정관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사장 선거 후보자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역임한 자로 제한을 하면서 발생됐다.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후보는 김태형 부이사장과 윤석재 조합원 등 2명이지만 변경되는 정관에 따라 특정 후보자 출마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 날 참석한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관을 개정한것은 이사장 본인이 선거에 개입하는것으로 생각되고 특정인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라며 "총회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조합원의 무시하는 처사로 자칫 비리의 온상과 함께 금융사고까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안건이 언제 상정됐는지도 모르게 중앙표준정관 변경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처럼 해놓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다"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도 얻지않고 규정을 무시한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조합원 윤모(71) 씨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을 무시하는 있을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신협중앙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총회에 대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및 정관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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