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올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회계감사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등 내역 공개,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사용료의 잉여금액·반환방법 표기 및 피난시설에 대한 안내 등이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해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4월 24일 이후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준칙의 특징은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관련 전용부분의 범위를 명료히 하고 계량기 수리의 비용부담 주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시설물 이용'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준거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위한 입주민의 관점에서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돼 입주민과 공동주택관리주체 간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관리의 참된 매뉴얼로 자리매김하고 관리운영에 마중물이 돼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규약준칙'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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