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산자부 의견 수용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 면적이 줄어든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3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제한 면적은 당초 273만3천134㎡에서 128만9천718㎡로 절반 넘게 줄었다.

변경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개발예정지가 변경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제한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제외한 지역은 504가구가 거주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144만3천416㎡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북경자청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대해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취락지구 주민 이주와 농지 잠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자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경자청은 3지구의 원활한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이 같은 의견을 수용했다.

산자부는 이달 중 경자구역 예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의 서류 심사 등이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에 조성한다.

물류·상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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