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천365건에 6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및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이며 미납부 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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