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부담감 경감 위해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공공저작물인 의림지를 비롯해 제천 10경을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시는 민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고자 공공저작물 '제천 10경 종이가방'디자인을 시 홈페이지에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뜻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별도의 허락없이 개방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방된 '제천 10경 종이가방' 디자인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로 개방됐다.

출처표시의 이용조건을 준수한다면 온·오프라인 상 공유 및 이용과 저작물의 2차적 변형도 가능하다.

해당 디자인은 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의 '제천소개-제천시 소개-제천 10경 종이가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주 중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의 누리집과 연계, 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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