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청 변형준 자치행정과장이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인구소멸 대안으로 특례군 법제화의 필요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형준 과장


변 과장은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주장했다.

토론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를 예로들며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변 과장은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며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다음 그는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적 특례, 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년 기준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끝으로 변 과장은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증가, 지역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가 인구소멸 대응 방안"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현장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를 주제로, 전광석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을 좌장으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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