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 보조금 지급 금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옥규 충북도의원
이옥규 충북도의원

이옥규 의원은 16일 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발전적 해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는 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앞두고 2016년 6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본금 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설립했다"며 "이 법인의 대표는 바로 이시종 충북지사"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설립한 후 1회 청주대회(2016년), 2회 충주대회(2019년)를 치렀으며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파견공무원 포함 모두 14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법령에 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시종 지사는 당시 도 예산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도민 혈세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며 공무원까지 파견 보냈다"며 "이 법인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지만 출자출연법·충북도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된 시점에서 무예에 관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시점에도 집행부는 지난해보다 7억4천700만원이나 인상된 15억1천만원을 편성 제출했다"며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7억원이나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국제행사가 끝났음에도 해당 예산이 7억원씩이나 책정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무슨 이유로 부활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충북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도의회도 한 쪽 눈을 감아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충북 충주에는 2016년 설립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있다"며 " 센터의 주요 사업 목표는 무예의 철학과 가치 전파, 무예를 통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등 WMC와 다르지 않은 만큼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서 WMC 업무를 추진하고 WMC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3년 차기 개최지 선정을 위한 WMC 총회 개최비와 인건·운영비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15억1천여만원을 편성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WMC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적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7억원이 다시 반영돼 내년도 운영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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