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노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런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9)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적의 A·B씨는 지난 7월 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C(83)씨에게서 현금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전국에서 4차례에 걸쳐 1억2천218만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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