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인건비·제반경비 등 약 4억3천만원 추가 소요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따른 불법적 행위 감시·단속 준비 및 관리경비 2억7천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앞서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주민소환청구서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접수했다. 이어 대표자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가 끝난 지난 16일 대표자증명서와 청구인서명부가 배부됨으로써 60일 간에 걸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본격적인 청구인 서명 활동이 시작됐다. 제출된 서명인 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거쳐 이달 말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약 4천400명을 충족하게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

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운동에 대한 감시·단속경비는 물론 선거인명부 제작, 투·개표요원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약 4억3천만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도 어느덧 서서히 중반기에 들어서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수장인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 청구로 많은 주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며 "군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주민소환투표 경비로 사용되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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