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거리 기준 승용차 9천400원→ 4천900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민자고속도로로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던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이용 요금이 23일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천400원에서 6천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천600원에서 5천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천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천800원에서 7천6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천대가 이용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그 차액을 도공에서 먼저 투입한 뒤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해 기존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운영 중인 18개 민자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1.43배(작년 기준)에서 내년 1.3배, 2022년 1.1배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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