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군과 C(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D(16)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임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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