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씩 5년간
시는 전국 및 충북도 평균에 못 미치는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평균 요금)을 높이기 위해 5년 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기준 수돗물 생산원가가 1㎥당 1천508원이지만, 제천시의 평균 요금이 1천34원으로 474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현실화율로 계산하면 68.5%로 전국 평균 80.5%, 도 평균 79.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감안할 시 생산원가 역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늘어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활에 꼭 필요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게 돼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액은 가정용 5t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현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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