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오는 2020년 3월 25일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축종별 모임과 축산단체 연말연시 총회 등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

25일 군은 농가에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예상돼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퇴비 부숙도를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신규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8일 음성군 축산발전연합회 연말 총회에 모인 한우, 젖소, 돼지, 가금 등 회원 농가 54명을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의무화 홍보와 적절한 퇴비부숙을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내년 3월 퇴비부숙도 의무화 실시 이전에 축산사업 설명회, 한우협회 총회, 음성축협 총회 등에서 농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앙지원반 강사를 신청했으며 축산식품과, 청소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음성축협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퇴비부숙 취약농가에 대해 1~2월에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1월 중에는 직접 농가가 500g의 퇴비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 검사기관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농가의 퇴비부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SNS, 문자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혼선이 예상되는바 축산단체 총회와 축협 조합원 교육 시 전문강사를 통한 효과적인 퇴비 부숙 방법 등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2020년에는 수분조절제, 퇴비발효제,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추진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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