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종결론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과 관련 감사원은 최근 '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 제한은 부적정하다'는 시정통보 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감사원에서 충남도와 서산시에 보낸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보고서'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 계약 시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을 둔 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제한은 관계법령과 비례원칙 등 위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건(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충남도지사와 서산 시장에게 각각 주문했으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A업체가 폐기물 처리 범위를 충남도에는 산단 내로, 환경청에는 산단 인근지역까지로 명시해 승인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행정행위의 통일성·일관성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업체와 환경청사이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환경청의 적정통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산시가 입주계약 조건으로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서산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모든 사항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산폐장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원의 통보대로 잘 마무리돼 주민간의 갈등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충남 예산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남도에서는 같은 해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근거로 예산군에 공문을 보내 재검토를 하도록 통보해 해결한바 있다"며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를 방관해 오랜 기간 동안 주민 갈등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문을 받고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A업체는 충남도 등으로부터 관련허가 거부 또는 절차 취소 등을 통해 현재 사업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