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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