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지법은 내년 1월 3일까지 2주 간 재판을 열지 않는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는 한편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 연구하기 위해 매년 하계·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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