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는 한편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 연구하기 위해 매년 하계·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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