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한국 서부·중부발전 하도급·기술지원 협약 부적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거나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충청권 공공기관의 부실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충청권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과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을 포함한 전국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를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낮아졌고 부실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하도급 부당특약의 관리·감독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정비 관련 하도급 계약서에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도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당특약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들 두 회사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지체상금률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관련 규정 및 원도급보다 높게 약정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하수급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두 회사 사장에게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에 대해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하도급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서부·중부 발전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기기준을 마련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두 회사는 2013년 이후 A회사와 각각 '석탄화력발전소 성능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만 갖고 있던 특정장비의 보유 여부 등 이 회사에 유리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최대 기준(2.4점)보다 높게 조정(20점)해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서부·중부 발전 사장에게 입찰·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서부·중부 발전은 정기 기술지원 협약체결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경쟁입찰이 가능한 8개 항목의 '정기 기술지원 협약'을 매년 한전 전력연구원과 수의 계약했다.

감사원은 두 회사 사장에게 앞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용역을 '정기 기술지원 협약서'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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