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군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 주민들도 단양지역의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을 이용할 시 군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을 받게 됐다.

28일 군에 따르면 단양군의회 조성룡(자유한국당 단양 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2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로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민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 중 50%가 할인되는 곳은 만천하스카이워크(전망대, 짚와이어, 알파인, 매가슬이더), 다누리생태관, 온달관광지, 소선암자연휴양림 등이다.

소백산자연휴양림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11월 말 현재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 등 8곳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총 인구는 250만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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