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세살배기 딸을 살해하려 한 3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딸(3)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범행을 중단하고,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육아 스트레스와 고부 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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