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알코올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61)씨와 말다툼 하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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