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공제 늘어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올해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어난 반면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타기 위한 꿀팁을 알아봤다. /편집자

◆ 소득·세액공제 범위 확대 항목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 공제도 확대됐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 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여기에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도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고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혜택 줄어든 항목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세액공제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쉽고 간편한 모바일 연말정산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간소화 됐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며 "실수로라도 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 등에 안내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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