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보건소(소장 윤용권)에서도 내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및 신청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던 등록 업무를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21개소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 보관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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