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포함…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 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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