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남겨진 바퀴자국 범인검거 결정적 단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바지에 남은 미세한 바큇자국을 놓치지 않은 경찰의 집념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뺑소니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청주 오송과 세종을 잇는 BRT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출동했을 땐 이미 A(54)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피해자의 골반 뼈와 발목, 두개골 등이 훼손된 점 등을 미뤄볼 때 뺑소니로 인한 사고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초기 경찰은 용의차량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고현장 주변 CCTV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상황 시 발생하는 차량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풀렸다. 피해자 A씨의 사인 등을 확인하던 국과수는 '바지에 남은 바퀴자국이 화물차종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전해왔다.

이에 경찰은 강력계 형사들을 추가 투입해 사고당일 이 일대를 지난 화물차 수십여대를 확인한 후 세종·오송지역에 있는 CCTV를 모두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강력반 형사들을 주거지로 급파, 지난 29일 오후 2시 8분께 세종시에서 피의자 B(48)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이 덜컹하는 것은 느꼈지만 운전 일을 하다 보면 동물사체를 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람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같은 시간 이곳을 지난 운전자 모두가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봤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사건당일 지입차량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교체한 점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지입차량 번호판 반납기일은 내년 1월 10일"이라며 "차량 보험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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