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동산 규제 #전기차 보조금 #주52시간 #신분증 개편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경자년 '쥐의 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주 52시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고용노동정책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신분증 개편 등 각 분야별 새로운 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정책·제도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52시간 확대 시행·최저임금 인상...바뀌는 고용노동정책

앞서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도 도입된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되는 기업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졌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액은 다시 5% 내외로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으로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9만5천310원의 급여가 책정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 금액은 사용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인 8천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천410원 낮은 금액이다.

여기에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앞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관공서 휴일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다. 이 날은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휴무하더라도 무급휴일이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없게 된다. 관공서 휴일 약 15일과 연차휴가 약 15일을 모두 각각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셈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5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취업이 곤란한 만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1대 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이라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 준다.

◆부동산 규제 강화...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최초 시행

부동산 규제 정책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가 적용된다.

또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여기에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오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8월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규제 벽 높아진다

지난해 900만원으로 떨어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또 다시 줄었다. 올해는 최대 80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줄었다. 또 한 대당 130만원의 개인용 충전기 구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전기차량의 충전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3월 시행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례제도가 사라지면서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등 현재의 2~3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차량 환경규제도 강화된다. 2020년 승용차 기준으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 97g로 평균 연비는 ℓ당 24.3㎞를 충족해야한다.

만일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과징금은 g/㎞당 5만원으로 지난해 3만원보다 2만원 올랐다. 연비 과징금역시 ㎞/ℓ당 11만9천753원에서 19만9천588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그동안 인원과 상관없이 승합차로 분류됐던 캠핑용차와 캠핑용트레일러가 내년 2월부터는 항목에서 삭제된다. 올해까지는 정기 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를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검사받도록 한다. 이밖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경고음 발생장치를 의무화해 설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개편

2020년부터 위조, 변조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글자는 쉽게 지위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왼쪽 하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된다. 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뀐다. 뒷면에 새겨진 지문은 민간에서 복제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또 올해 1분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2일 체결하고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교통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이다. 주류 구입이나 렌터카 이용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이 남색으로 발급된다.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결정됐다. 전통미를 살리고 미래적 느낌이 나게 겉표지에는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지고, 속지에는 문화재 그림이 배경으로 넣어진다. 사증 면에는 거북선, 훈민정음언해본 등을 새겨 화려함을 더했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되며, 여권 속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져 보안을 높인다. 여권 번호는 영문 한자리가 더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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