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올해 총선 첫 도입 … 세종 분구 확정적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선거 및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올해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고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로써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정해졌지만,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는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충청권 의석수는 세종시가 분구될 것으로 확실시돼 기존 의석수 27석에서 28석으로 1석 늘어날 전망이다.

공수처법 통과는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으로,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올해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