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30분께 흥덕구 오송읍의 BRT 도로에서 본인이 몰던 5톤 화물차로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바지에 남아있던 바퀴 자국을 단서로 용의차량을 특정, 사건발생 6일 만인 29일 세종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이 덜컹했지만 사람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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