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3회 한정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만 39세 청년이며 1인당 대여 가능횟수는 연 3회다. 1회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은 시 홈페이지 하단 청주시민-면접용 정장 대여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승인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신분증 등을 지참, 지정대여점을 방문해 대여하면 된다.
이종철 일자리지원과장은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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