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맹리 정구철 기자] 충주경찰서는 2일 말다툼 끝에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46분께 연수동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 하던 동생 B(3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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