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무면허로 미등록 통학차량을 운전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시의 한 체육관 관장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됐으며 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운행한 통학차량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일명 세림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고 있던 원생 B(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양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사고 발생 직후 학원으로 먼저가 다른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에야 병원을 찾아 딸의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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