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결박해 폭행하고 진정제를 강제로 먹인 남편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병동 업무일지를 위조한 40대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다. 남편인 B(48)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대표이다. B씨는 2014년 7월 15일께 알코올중독 환자 C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허벅지를 다쳤다.

B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C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발·다리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또 C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 약을 다량으로 먹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건강이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C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남편인 B씨의 비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C씨의 병동 업무일지를 15차례에 걸쳐 위조했다. 하지만 B씨는 물론 자신의 범행도 들통나 법정에 서게 됐다. 남편 B씨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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