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명 예비후보 등록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청원구 10선거구, 영동군 1선거구, 보은군 선거구 등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5일 현재 청주 2명, 영동 3명, 보은 2명 등 모두 7명이 등록했다.
청주 10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이유자 전 청주시의원(49)과 바른미래당 장석남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65)이 등록을 마쳤다.
이곳은 임기중 전 도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아 낙마했다.
영동 1선거구는 박병진 전 도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중도 낙마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철구 전 영동군의원(63)과 한국당 김국기 충북도당 부위원장(49)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의당 박보휘(49·여) 남부3군 지역위원회 부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지역구는 여 전 군의원과 김 부위원장이 당적을 바꾸고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체급을 올려 6년 만에 리턴매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은 선거구는 하유정 전 도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공석이 됐다.
민주당 김기준 전 보은군수 후보(53)와 한국당 박재완 전 보은문화원장(67)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