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난항으로 난개발 우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청주 구룡공원 토지 일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성화동 80-9일대 구룡공원 토지 3필지 1만1천925㎡를 근린공원에서 해제했다.

이들 토지는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했던 곳이다. 시는 그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미뤄오다 토지 매입 등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해제를 결정했다.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룡공원의 토지가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또 다른 토지도 시설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원을 제기한 토지주들의 토지 12필지가 대상으로, 이곳이 추가로 해제된다면 공원시설 유지라는 시의 계획에서 벗어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시는 올해 구룡공원의 토지매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을 세운 뒤 예산을 편성하라'며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지주협약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근린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지주협약을 한 토지는 '일몰제'가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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