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사직동 중고알뜰매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불법적치물 강제영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적치물에 대해 강제수거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거된 영치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귀속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