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개별공시지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민 밀착형 제도다.

휴대폰 알림서비스는 군내 토지의 결정가격과 이의신청 공시일인 5월 31일(정기분)과 10월 31일(수시분)에 제공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 전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이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서비스가 결정통지문 제작과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장빈 민원실장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 방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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