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확대, 응급실 보안 강화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경자년 '쥐의 해'가 밝았다. 특히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 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기존 제도의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여성 질환 건강보험 적용…의료비 대폭 준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순차적으로 검토 및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 서비스 개선...건강한 삶 지원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지난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2019년)에서 45만 명(20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 확인ㆍ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ㆍ시행하는게 주요 골자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 여가활동, 자조 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 한해 서비스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왕진 시범사업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질병ㆍ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이 곤란한 환자나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하면 된다. 왕진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49곳이 지원했으며,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왕진 의원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된다. 왕진료(8만 원~11만 5천 원)의 30%는 본인 부담이다.

아울러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도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올해 3월 시행 예정이다.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개선

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해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한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해 1급감염병 분류,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아울러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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