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2차례 출원… 특허청 "선등록상표 유사" 거절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가 상표권도 확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사가 명명한 상호명을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잇따라 거절당했다.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으로 전국에서 500점포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명륜진사갈비'의 브랜드 로고(BI).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으로 전국에서 500점포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명륜진사갈비'의 브랜드 로고(BI).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인 '명륜진사갈비' 브랜드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6일 현재 전국적으로 500점포를 체인점으로 내줬다. 하지만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호는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상표이다. 미등록 상표로 수백개의 체인점을 모집한 것이다.

명륜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륜진사갈비'는 임금님도 갈비와 고기를 먹기 위해 찾아왔던 명륜당의 진사식당(성균관 유생들의 식당)을 모티브로 상호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2017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명륜당 대표 K씨의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수한 특허청은 20018년 5월 명륜당 대표 K씨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출원인이 등록신청한 '명륜진사갈비'가 선(先)등록상표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특허청은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 특허청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선등록상표는 '명륜등심해장국'이다.

지난 2001년 상표등록을 마친 '명륜등심해장국' 상호 간판.
지난 2001년 상표등록을 마친 '명륜등심해장국' 상호 간판.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은 L씨가 1999년 9월 15일 출원해 2001년 3월 29일 등록됐다. L씨는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시장 내에서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이 1호점 겸 본점이다. 

'명륜등심해장국'은 1992년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7개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L씨가 상호명에 '명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으로부터 1차례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명륜당은 2018년 10월 법인명으로 재차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2019년 10월 다시 한 번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유는 1차 때와 동일했다.

명륜당은 특허청의 처분에 불복,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항해 '명륜등심해장국'도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 등록자인 L씨는 지난해 11월 명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61민사합의부에 배당된 이 소송의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명륜등심해장국'으로부터 상표권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A씨는 "지방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도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한 채 권리를 갖고 장사를 하는데, 수백개의 체인점을 내준 큰 업체가 마치 상표권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년 전 특허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상표권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명륜당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정 대응해 온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에 있다"며 "유사 판례에 따라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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