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 매매 시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기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세율 구조에서, 202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1~3%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매매금액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 주택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1세대 4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음성군 관계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일환으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취득가액 및 면적에 상관없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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