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부여군은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1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쌀 직불제 목표가격은 13~17년산 188,000원/80kg에서 26,000원 인상된 214,000원/80kg으로 결정되었으며,18~19년산에 한시 적용된다.

쌀 변동 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18~19년 214,000원)이 수확기(2018.10~2019.1) 산지 평균 쌀값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따라서,18년 변동 직불금 지급단가가 80kg기준 2,54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벼를 재배한 8,917농가에 ha당 170,448원이 농협중앙회 부여군 지부를 통해 농업인별 통장계좌로 1월말 입금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설 명절 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한 많은 농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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